국가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복면 착용금지 등 개정안…집회ㆍ시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문제 삼은 집시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2개), 성윤환 의원(1개), 정갑윤 의원(1개), 이종혁 의원(1개), 신지호 의원(1개) 등 5명이 대표 발의한 총 6개.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
인권위는 9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들 6개 집시법 개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것은 복면착용 금지 규정이다. 인권위는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2003년 10월30일)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권위는 또 “통고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은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음규제 강화 규정은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소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갑윤 의원의 대표 발의안의 경우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50만~300만원에서 250만~1500만원을 상향하며 과료를 삭제했고,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 상한액수를 (10배)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형벌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ㆍ보관ㆍ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특수폭행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경우 폭행을 위한 기구의 제조ㆍ보관ㆍ운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범죄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해기구의 제조ㆍ보관ㆍ운반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반면, 헌법에서 강하게 보호하는 집회시위 상황에서만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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