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폭력 시위단체가 협력대상? |
불법·폭력 시위단체 6곳 선정, 혈세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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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독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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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선정한 2009년도 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불법시위단체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총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2009년 인권위 협력사업에 132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해 33개의 단체만이 선정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 진보네트워크센터, 새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의 6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지난 해 촛불광풍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로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교육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관리했던 1970∼1980년대 기지촌 실태’를 경험한 생존자들과 한미 전역군인 관계자들의 국제 증언 집회 등의 명목으로 협력 사업에 선정됐다. 인권위는 지원 대상 단체는 선정했지만 현재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1842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명단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지만, 인권위에는 그 같은 요청이 없어 불법·폭력 시위단체 명단이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인권위 관계자가 “정부에서 이들 단체와 연구용역 및 협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지침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이들 단체를 제외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결국 이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권위는 2002∼2008년 7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가 26개 단체에 협력사업, 연구용역을 명목으로 8억640만 원을,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단체에 6억3936만 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최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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