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도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서류 없고 수령기간 3개월까지 단축,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오는 5월 1일부터 사업용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경남우리신문 안기한기자
다만, 버스의 경우는 일시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하여 ‘09.5.1부터 5.15까지는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류구매카드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
* ‘08년 유가보조금액 : 2조 2,046억원(버스 4,011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 4123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 택시의 경우 ‘08.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의무화 시행 중
지금까지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방식과 서류신청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서류신청방식은 유류를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단위로 관할관청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많은 시간(3개월)이 소요되었다.
5월 1일부터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지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업무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부정수급의 대폭감소,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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