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daum an 2009. 5. 2. 10:50

앞으로 선박간의 충돌 등 해양사고와 관련되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받는 국민들은 국선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에 의하면 무료 국선변론인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연간 2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속한 심판진행과 원인규명이 가능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 징계를 대체하는 교육이수 제도와 출석을 최소화하는 약식심판·서면심리 도입도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준사법절차에 의한 현행제도가 국민 편의 중심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국민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현행제도의 문제점

-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전문성을 요하는 사실관계의 진술, 증거자료의 준비․변론 등 소홀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 유사제도 :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법원), 행정소송의 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특허심판․소송의 무료법률구조(특허청)주요내용

- 중대해양사고 관련자, 빈곤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선심판변론인 선임

※ 연평균 재결 건수의 25%인 50여건(200회)해당

 

기대효과

- 영세 선원, 어민 등 연간 200여명에 대한 권리구제 효과가 있으며, 향후 심판변론인협회 설립 등 심판변론인제도 활성화 기대

약심심판 제도

현행제도의 문제점

-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지방심판원은 1인의 심판관에 의한 단독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중복 출석 불가피

주요내용

- 원인이 간명하고 충분한 조사와 증거자료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후 출석 없이 1인의 심판관에 의한 서면심리로 종결

단,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석과 변론권을 인정하고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고지

기대효과

- 해양사고관련자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심판개정을 방지하여 국민편익 및 행정능률 제고

 

궐석재결요건 완화

현행제도의 문제점

- 심판의 재결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반드시 위해 구술변론을 거치도록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 초래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시에는 궐석재결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주요내용

- 원인규명에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 없이 궐석재결 요건 추가

1.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면진술 시

2. 조사관의 질문조서를 받은 자로서 제2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심판장이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약식심판에 해당하는 경우

기대효과

- 장기승선․성어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한 심판진행으로 행정력의 낭비요인 방지

출처:경남우리신문 안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