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최고 250만원 감면

daum an 2009. 5. 1. 12:23

 

경남도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지난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가 각각 감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해 감면하며 감면 최고 한도액은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국세인 교육세 최고 30만원, 부가가치세 최고 13만원이 절감된다.


이번 세금 감면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최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노후차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함에 따라 5월 1일부터 세금 감면을 실시하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먼저 신차에 대해 감면한 후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 시 신규등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 증대를 위한 이번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 전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말했다.

차종별 감면세액 예시

(단위 : 만원)

차 종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감면 전(A)

감면 후(B)

인하액(A-B)

베르나 1.4

908

834

△74

아반떼 1.6

1,189

1,091

△98

라세티 1.6

1,333

1,223

△110

소나타 2.0

1,864

1,710

△154

SM5 2.0

2,131

1,954

△177

오피러스 3.3

3,838

3,588

△250

1) 총부담액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등록세

2) 차량 가격 : 모델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 5% 적용

 

노후차 교체 시 감면요건

구 분

요 건 및 내 용

비 고

감면대상

1999.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2009. 4.12일 현재(등록일 기준) 소유한 자가

동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한 후 신차 구입 시

 

대상차종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영업용 포함)

이륜차 제외

감면세목

개별소비세(국세), 취득세 및 등록세(지방세)

 

감면상한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감면기간

2009. 5. 12009.12.31까지(한시적)

 

 

 출처:경남우리신문 안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