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추진

daum an 2009. 5. 2. 11:0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5. 1(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고 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훼손지 복구와 관련하여 해제대상지역 개발자는 해제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중 일정면적(해제대상면적의 10~20%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는 면적)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복구사업과정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가 허용되어 온 시설중에서 대규모 건축으로 구역 훼손의 큰 원인이 되었던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7년간 입지한 707개 대규모 시설(부지 1만㎡ 이상) 중 76%가 공공시설(치매병원, 과학관, 국제경기장 등)로

 

68㎢가 훼손

 

* 신규입지가 제한되는 시설(12개 시설)

 

․ 제조업소 → 공장성격의 시설로 입지불가피성 결여

․ 재활용시설 → 입지불가피성 부족, 고물상 등 불법시설로 변질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연구시설․전문체육․국제경기대회시설훈련시설, 각종 공공청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병원, 화물차 차고지 → 대규모 구역훼손 및 입지불가피성 결여 등

 

아울러, 용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일부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장관승인)

따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높이 22m 미만) 및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 또는 70% 이상인 읍면

 

각종 시설의 불허 및 허용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지자체별로 요구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다소 검토․조정될

계획임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주택․근린생활시설 외의 일반건축물을 현재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상황에 따라 대규모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건축규모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기능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불법행위 중 지금까지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도 경미하여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기물 투기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하고 그 금액도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부과금액은 “건물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불법행위별 요율(15~5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는 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해당 산정액을 그대로 부과(연 2회)

 

- 특히, 상습․영리목적 등 기업형 불법행위자에게는 50%까지 가중하여 연간 불법이득액의 2배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영농행위 등에 따른 단순 위반자는 역으로 50%까지 감경

 

처벌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훼손지 복구사업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해제지역에 조성되는 이주단지로의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지자체장이 단속을 게을리 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직접 집행하는 때에는 장관)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기타 규제로 인식된 규정은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규모 기준을 확대․조정

 

- 현재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규모기준(3천 제곱미터 미만)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되, 악이용 방지장치 마련

 

4미터(차량교행 장소는 8미터)의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3.5)에 따라 문화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규모이하까지 증축을 허용

 

공공사업에 수용․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인접 시군구 2킬로미터 이내의 취락지구로 한정하던 것을 양 지자체장이 협의하면 거리제한없이 취락지구로 이축을 허용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지원 외에,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주민선호 생활비용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최근 3년내 3회 이상 처벌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09년, 연간 평균 26만원 수준 예상)

 

보전부담금(종전의 훼손부담금) 부과 시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또 다른 사업을 위해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대법원 판례에 따름)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추가협의,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7일부터 시행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21(목)까지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출처:경남우리신문 안기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