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세 감면 혜택 확정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각각 70% 한시적 감면 방안 확정 |
【서울=뉴스웨이 최병춘 기자】정부가 노후차 교체지원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원 대상은 1999년 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올해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차량을 폐차하고나 양도후 신차 구매시 적용되기로 확정됐다. 지원상한도 차량당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등록차량 중 올해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은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교체를 추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감면 방안이 확정되면서 당초 배기량이 적은 경차 및 준중형차나 소형차 구매자들보다 대형 및 고급차 구매자들을 위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로 이번 노후차 교체지원의 가장 큰 취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의 교체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세금 감면해택을 차종별로 봤을때 오히려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와 수입차들의 혜택이 컸다. 오피러스 3.3, 베리타스 3.6, 체어맨W 3.2, 렉서스 ES350, BMW 528 등이 차량교체시 25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베르나 1,4(75만원), 아반떼 1.6(98만원), 라세티 1.6(110만원), 소나타 2.0 (154만원), SM5 2.0(176만원)등 준중형 및 소형차는 대형·수입차보다 감면혜택이 적다. 정부의 이번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해 신파 판매 증가 효과를 고려할 경우 올해 세수가 1천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을 추정했다. 또 이번 세금감면 조치로 지원대상 차량 548만대 중 5%가량이 교체될 시 신차 구매가 25만~26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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