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클린카드 변칙사용 `근절'한다 |
골프장·노래방·사우나·미용실 등 사용불가 |
【서울=뉴스웨이 한성원 기자】클린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공기업에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집행 지침을 내림으로써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토록 하고, 확실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성접대 파문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클린카드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아예 클린카드가 되지 않는 세부업종까지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종의 경우 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이 대상이며, 위생업종은 이미용실·피부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발 마사지 등, 레저업종은 실내외 골프장·노래방·사교춤·전화방·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은 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이, 기타로는 성인용품점·총포류 판매 등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클린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으며, 클린카드로만 쓰도록 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할 시 경위를 소명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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