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횡령·유용금액 최대 5배 물어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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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원천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외에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출처:경남우리신문 이성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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