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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은 `소주방', 안은 `불법 게임장'···2명 구속

daum an 2009. 3. 15. 21:20

밖은 `소주방', 안은 `불법 게임장'···2명 구속
경찰 단속 피하려 3중 철제문·CCTV 설치해
 
김가애 기자
【경남=뉴스웨이 김가애 기자】소주방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 폐쇄(CC-TV)회로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운영자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14일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소주방 간판을 내걸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권모(48)씨와 종업원 정모(25)씨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7일부터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소주방 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미등급 게임기 39대를 이용,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해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3중의 철제문과 출입구에 폐쇄(CC-TV)회로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5~6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와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