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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선언문 무슨 내용 담았나!

daum an 2008. 11. 26. 14:29

경남여성인권선언문 무슨 내용 담았나!
사전세미나 및 분과토론 통해 도출한 실천적 과제, 경남여성인권재단 설립 추진 -

 

최성룡기자

 

여성인권, 가장 앞서가는 경남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남도는 26일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폐막식에서 세계30개국 여성운동가와 여성계 종사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여성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과 여성 인권유린 및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게 된다..

 이날 선언문 선포식은 이번 대회의 집행위원인 정행길 여성폭력방지경남협의회 회장, 이영자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현순 집행위원장을 비롯 여성계인사 12명이 참여해 차례로 선언문을 낭독하며 진행된다.

경남여성인권선언문에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존중 및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세계여성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성 평등 실현을 통해 상생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침이 담겨있다.

 또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발전 기본법 등의 조정 및 제도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여성차별 법률개정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의무화 △여성의 정책참여율 증가 △여성경제인을 위한 법제화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제정 △폭력과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강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특히, 선언문은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총 22회에 걸쳐, ‘정책 결정에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 ‘폭력과 성 착취 근절’, ‘소수 여성의 인권 보장’으로 나뉘어 진행된 사전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논의하고 발굴한 조례재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언문 중 법률개정 항목은 여성변호사, 고용 관련 항목은 여성노동자협의회 회원, 장애인 인권보장항목은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나와 발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분야별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선언문의 의의와 실천의지를 높였다.

 선언문은 여성부와 전국 도 여성정책과 및 여성관련 지국에 전달되어 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 경남여성인권 선언(전문)
 
‘여성인권과 상생의 공동체’를 주제로 2008. 11. 25-27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 세계 31개국 4,127여명의 참가 속에 개최된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받으며, 성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임을 상기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음을 확인하며, 동 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국제절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1993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즉 가정 내 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국가 및 군대에 의한 모든 폭력--의 근절을 국제사회의 목표로 설정한 것에 동참하며, 나아가 1999년 유엔 총회가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억하며,

 위와 같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모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성 소수자 여성, 농촌여성, 빈곤여성과 같이 취약계층의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과 폭력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평등권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들의 능력을 저하시켜 여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되며,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가부장적 관습과 사고, 인종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제거는 인권의 존중, 보호, 향유에 필수적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성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초를 둔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이 상생의 평등사회 실현에 기반이 됨을 공감하면서,

 그 동안 경남의 여성들은 자유. 민주. 정의의 3.15 의거 정신을 이어받아 여성의 인권 증진과 권익보장,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2007년 개최한 전국여성인권대회에 이어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의 개최를 통해 경남과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논의하였는 바,

 ‘정책 결정에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 ‘폭력과 성 착취 근절’, ‘소수 여성의 인권 보장’으로 나뉘어 진행된 워크숍에서 열정적으로 토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남여성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모든 여성들은 법에 보장된 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하나. 여성들과 모든 대중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의무화․법제화를 추진한다.

 하나.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남녀 동등참여가 이뤄질 때까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각 직급에서의 여성 비율을 매년 높여 간다.

 하나. 여성의 노동권과 경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 근절, 특수 고용 여성의 노동권, 여성경제인을 위한 법제화에 주력 한다.

 하나. 식량생산의 주역인 여성농민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을 적극추진하고 지원한다.

 하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남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하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성 착취 근절을 위해 ‘경남솔루션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하나. 여성 장애인의 출산, 양육권 보장과 장애 종류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이들의 보편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하나. 성 소수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존중 받고,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위와 같은 경남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여성특별위원회와 경남여성인권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 한다

우리는 위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경남에서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 할 것이며, 힘을 모아 갈 것을 다짐한다. 

 

 

                                                       2008년 11월 26일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