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 》 |
- 통영보호관찰소, 뺑소니 예방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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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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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는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생명을 유기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일명 뺑소니)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이 뺑소니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윤종철)는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사범 15명에 대하여 11. 11. ~ 12. 12.까지 4주간 뺑소니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윤종철 소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는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생명을 유기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이다. 뺑소니 범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① 뺑소니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② 뺑소니의 원인이 되는 무면허와 음주음전을 근절하고,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처벌법규의 이해시키며, ④ 뺑소니 사고사례를 통한 준법의식의 고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종균 팀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 즉시 정차하여, ②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③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 후, ④ 경찰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현장을 사실대로 보존하고 경찰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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