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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S' 아울렛매장 소방관리 상태 부실

daum an 2008. 10. 8. 22:48

마산 'S' 아울렛매장 소방관리 상태 부실
화재발생위험 그대로 노출돼...

마산 해운동소재 'S'아울렛매장의 소방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비상구와 계단은 '금연'표시가 돼있으나 직원들의 흡연장소로 변모했다. 

비상구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단은 직원들의 흡연실이 됐고, 계단에 비취된 소화기는 내용물이 비워진채 빈 용기만 남아있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소화기 점검카드는 2007년 이후 한번도 점검을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S' 아울렛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안전불감증이 가져다준 산물이라고 일축한다. 업체측의 안일한 시설관리에 고객들은 위험속에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제25조제1항 제2호 과태료 50만원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등으로 방치한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과태료 100만원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