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S' 아울렛매장 소방관리 상태 부실 |
화재발생위험 그대로 노출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제25조제1항 제2호 과태료 50만원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등으로 방치한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과태료 100만원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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