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daum an 2016. 2. 29. 00:36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5일 테러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 결집 지시를 내렸으며, 청와대 타격까지 거론하는 중대성명까지 발표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IS의 테러가 프랑스‧터키 등 유럽을 거쳐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하던 외국인 52명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OECD․G20 회원 4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습니다. 

 

  

 

‣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혐의자 대상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의 사전 포착이 어렵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 더민주당의 우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억측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까지 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명백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테러조직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금융거래정보 확인, 현장 조사․추적은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방법입니다.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선행되는 행동패턴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파리테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테러조직 지휘부에서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조직원에게 테러지시를 하면서 테러자금을 지원하고,

 

  

 

‣ 테러조직원은 테러대상지역으로 몰래 입국하여 은신처를 확보한 후,

 

  

 

‣ 테러대상을 물색하고 사전 답사하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조직 지휘부와 조직원 간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고,

 

  

 

‣ 테러조직 지휘부가 조직원에 대해 테러선행자금을 전달하는 루트를 확인하고,

 

  

 

‣ 국내로 침투한 테러조직원의 동선을 추적하여 국내 테러지원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의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목표 대상이나 지역이 어디인지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조직원 간의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 현장조사·추적은 테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테러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여지는 없습니다.

 

 

 

►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에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제7초 제1항 제1호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에 준하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최고위직 판사입니다.

 

 - 사법부에서 최고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법관의 심사를 거쳐 발부되는 영장이 있어야 내국인이 포함된 테러조직원 간의 통신감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국가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014. 2.부터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파견 부장 판사의 제공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법부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고,국정원이 그 동안 구축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안전처는 이를 위한 조직․정보협력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의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세계 각 국은 정보기관에서 대테러전담기구를 두고 테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민주당은 반정부인사나 시민단체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테러 위험인물>이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합니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추종자의 테러행위와 지원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시민단체의 과격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테러조직은 작년에도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핵심 컴퓨터 서버를 해킹해
  

 

최소 5개월 이상 장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민 450만명이 매일 이용하시는 지하철 2000량이 테러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11년 농협전산망 파괴 2013년 금융권, 언론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2014년 한수원 원전도면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최근 외국의 입법동향

 

 

외국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와 G20 회원 국가(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 25개국은 개별법, 13개국은 형법으로 테러를 예방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ISIL과 자생테러 분야 등 관계법령을 튼튼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범정부(17개 기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의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영국은 <대테러법>을 개정하여(’15년),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의심되는 자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관리대상 인물 거주 제한은 물론,사법기관의 인터넷 통신 감시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 2015. 2, 보험사의 인질몸값 지불 불허 등 강화된 반테러법 통과
 

 

‣ 프랑스는 판사 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수사시 전화․이메일․휴대폰 메시지 등의 감청을 허용하였습니다.(’15년 정보기관활동법)
    

 

※ 테러단체 연계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제한(6개월) 추진
 
 ‣ 호주는 자의로 테러위험지역 체류 후 귀국시 최대 10년형을 부과하며, 외국인 테러전투원 귀환자 적발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가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테러단체 참여 대처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시를 강화 추진

 

 

 

‣ 중국은 국가대테러정보센터 신설 등의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테러범에 대해 미신고시 처벌 가능(案제82조) 등 

 

강력 규제(10장 97개조)

 

 

 

‣ 영국․캐나다 등은 테러 선전․선동행위만 하더라도 최고 10년형을, 호주의 경우는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되어있습니다.

 

 

 

■ 마무리 말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그간 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야당에 양보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여당이 양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통큰 양보입니다.

 

  

 

셀 수 없는 협상을 거치면서 야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튼튼히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 운동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몇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답게 국민의 생명보호에 주춧돌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