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문재인 대표, ‘국민우롱 쇼’를 중단하라!

daum an 2015. 12. 13. 12:1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을 통해 "결백을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주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첫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육참’도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느닷없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미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를 이용해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요,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대법원 유죄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에는 ‘묘수’가 없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관련 법령]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