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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보험합의금 실체 악~

daum an 2015. 3. 6. 23:42

사회 전반적으로 갑과을 관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그렇다면 보험관련 갑과을 관계에 대해 시사우리신문이 전격 취재해 봤다.
 
지난달 설 연휴기간인 21일 오후 3시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됐다.이날 사고로 인해 양쪽 피해 차량인 흰색 엑센트는 조수석 부터 뒷좌석 까지 에쿠스 차량은 범퍼와 그릴이 파손됐다.이 사고로 양측 피해자들은 경찰을 불러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양쪽 피해 운전자를 불러 음주측정 결과 음주여부 확인 후 보험사에게 인계했다.

사고 후 3일이 지난달 24일 오후 "한사람의 보험범죄가 전국민의 경제부담" 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A사 손해보험사 보상팀 직원은 환자에게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 하실거면 전화를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어 치료에만 전념했다.

6일 오후 피해자 A씨는 병원 물리치료를 받던 중 A사 손해보험사 보상팀 직원으로 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됐다.

A사 손해보험사 보상팀 직원은 피해자 A씨에게"어디 계시냐.전에 말씀 했듯이 60만원까지 지원 정리 해드리겠다"며 합의를 제촉했고 피해자 A씨는 물리치료중에 합의금이 나와 "사고로 인해 제주도 여행도 포기 했다.그 돈 필요 없다"며"그냥 치료를 받게다"고 말했다.A사 보상관계자는"과실이 있기 때문에 아유~과실은 왜 따지냐고요.달라는 되로 다 줄 수 있냐"며"가입하신 보험사에게 문의 하라"며"과실상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알겠으니까. 치료나 잘받으세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교통사고를 접해 본 사람들 이라면 한번 쯤 경험해 봤을 보험사 보상팀 직원들의 행동이다.마치 보험사 보상팀의 갑질 인것이다.

환자가 우선이 되는 세상은 끝인가 싶다.인명 피해 보상은 60만원 피해차량 견적은 75만원 국민들은 납득할까?보험가입 전까지는 소비자가 '갑'이지만 계약과 동시 '을'이 되는 세상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료 지급을 적게 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험사들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보험합의 과정 관련 먼저 죄송하다"며"민원으로 접수 후 해당부서로 전달하고 전화 주겠다"고 말했다.
 
30여분이 지나 A사 손해보험사 보상팀장은 전화통화에서"담당자가 외근중에 있다.들어 오는데로 상황을 확인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교육시키고 보상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관련 M종합병원 자동차사고 담당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치료 완치보다 일과 직장때문에 합의를 빨리 보고 퇴원 한다"고 말하면서 "후휴장애에 따른 보상합의금과 치료를 완치하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치료에 대한 합의 기준이 있다.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요구하라"며"진단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가장크다.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합의금 지급에 있어 피해가 있다"면"보험사에 대해 감독하고 시정조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언제쯤 이러한 갑질 행태가 사라질까? "한사람의 보험범죄가 전국민의 경제부담"이라는 슬로건 처럼 보험금을 노린 폐륜적,사이코패스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하지만 보험사 보상이 환자를 두고 한 주에 금액을 환산하는 갑질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