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기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김某씨(37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4월 21일 21:36경,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쇼하지마라 국민들 관심이 조금씩 사라질쯤 한명씩한명씩 꺼내는거 알고있으니깐 나쁜넘들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입니다. 첫날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국민들 혼란과 원망을 감당못하기에 유실되지 않게 묶어만두고 나왔답니다", "학부모 대표가 국정원 알바인듯. 없는 에어포켓 창조하사 저체온증 무시하시고 인간부활 요구하시니 하나님 따로 없네“,“세월호통통 물오뎅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죽엇음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4명(4건)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4건에 대해서는 게시 경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내사중에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대 2명, 30대 1명, 40대 1명, 직업은 고등학생 2명, 주부 1명, 무직 1명,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건, 명예훼손 2건임이다.
그리고 실제 승선자가 아닌 네티즌을 대상으로 ‘세월호에 탑승 시 생사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 삭제됐다.
경찰은 "사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이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112 또는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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