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세상

어나니머스 빙자한 중ㆍ고생 피의자 4명 검거

daum an 2014. 4. 17. 16:5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4·14 사이버공격을 예고하고 어나니머스 빙자,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전 공격 시도한 중ㆍ고생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피의자는 ’14. 3. 12∼22경 어나니머스를 빙자하여 트위터ㆍ유튜브ㆍ페이스북에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을 억압하므로 ’14. 4. 14. 정부기관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겠다’ 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외사이트에 ‘청와대ㆍ국가정보원ㆍ국세청ㆍ여성가족부ㆍ대한민국 정부포털’ 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ㆍ게시하여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정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정부 홈페이지 침입을 시도 했다.   ’14. 3. 18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였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2항, 제48조 제1항 (해킹미수)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사건의 특징 및 문제점을 보면 어나니머스를 빙자한 10대들의 공격 계획이란 점이다.

피의자들간 페이스북 채팅창으로 대화중,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국내외 동조세력을 섭외하여 공격을 준비하기로 공모하고 어나니머스를 빙자하여 공격을 모의한 주요 피의자들은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어린 학생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건은 공격일시ㆍ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홈페이지 변조 또는 디도스 등 공격방법도 비공개채팅을 통해 논의했으며,국가ㆍ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심각한 공무집행방해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공격계획에 대한 언론 집중보도(3.22)로 크게 위축되고, 다른 어나니머스의 비동조, 명분부족 등으로 공격계획 철회하였으나,실제 해킹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신분ㆍ연령 등의 고려 없이 전원 입건 조치했다.
 
해외 SNS사이트에 비공개그룹을 조직하여 은밀히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개설 홈페이지에 IP세탁하여 접속하는 등 추적 회피해당 국가와 실시간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들을 조기에 검거 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과장ㆍ왜곡된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평가하고,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킹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고 비대면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올바른 사이버문화의 정착 조성이 필요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이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정부ㆍ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 다른 불순세력이 당시 상황을 악용하여 사이버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관계 부처의 사이버안전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위협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