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세상

4대강 준설 모래로 돈 버는 칠곡군 군민건강은 외면(?)

daum an 2014. 9. 4. 18:44

 

사대강 사업이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돼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모래 야적장(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소재)의 비산먼지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 1일 칠곡군 일대에 모래야적장 실태를 취재한 결과 방진시설및 기본 안전시설이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수년째 모래를 쌓아놓고 판매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행정, 지도를 펼쳐야 하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모래 골재장부터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칠곡군은 비산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오히려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오전 칠곡군 대기관리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 직영 골재장 준설토 남율 채석장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으며 인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건설업체와 골재업체에서도 수천 t의 모래를 쌓아두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최소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진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군 직영 골재장 부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인근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되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해명을 요구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모래 판매상들은 100~200여 평에 수천t의 모래를 야적하면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 하며 운영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야적 면적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자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또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 3분의 1 이상 방진벽 설치와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 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야적물질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과 상·하차 시 고정식이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칠곡군 직영 골재장 준설토 남율 채석장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자체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준설토는 선별되지 않은 제품으로 자갈, 토분 등 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