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한 기자]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5일 충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이달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부화재보험으로 컨소시엄(공동도급)방식에 의거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59%, 동부화재보험사가 41%를 각 분담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 가입하게 된다.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4천5백만원까지 보장되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상해위로금도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사고는 △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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