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21.7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등 출연 관련 법령을 개정·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연사업은 2010년도에 24개 부처에 의해 70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제12조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곤란하며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기관운영비 출연, 연구개발사업 출연, 비연구개발사업 출연, 금융성·민간기금 출연 등 다양하지만, 「국가재정법」제12조는 기관운영비 출연과 연구개발사업 출연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대 해석하거나 명백히 출연의 법적 근거를 결여한 채 출연금이 지급된 사례 다수 발견됐으며 출연대상기관의 예산 실집행률, 기술료 등 주요 재정정보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에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여 출연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10년간 출연사업의 총 규모는 연평균 10.2%로 증가하여 2010년에 21.7조원에 달하며 2010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수행되는 출연사업의 예산이 12조 1,771억원(56.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이 2조5,614억원(11.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2조 1,336억원(9.9%)였다.
2010년 기준으로 24개 부처에서 총 701개의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5조 6,074억원), 지식경제부(5조 365억원), 국토해양부(4조 5,003억원)의 출연사업 예산이 전체 출연사업 예산의 69.7% 차지했다.
「국가재정법」제12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에 대한 구체화 필요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기관운영비 출연, 연구개발사업 출연, 비연구개발사업 출연, 금융성·민간기금 출연 등 다양하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제1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출연사업의 유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뿐이며 비연구개발사업과 금융성·민간 기금에 대한 출연이 전체 출연사업 개수의 4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연구개발사업의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해당 사업들이 출연의 형태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목적을 「국가재정법」제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의 ‘법적 근거’ 에 대한 엄격한 적용 필요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출연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됐다.
예)「한국국제협력단법」제16조는한국국제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근거로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관운영비를 출연받는 외에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사업」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예)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 표준개발 사업」이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을 근거로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였다.
개별사업의 특정 법률 근거가 없는 비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출연기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 출연의 ‘법적 근거’ 결여한 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중단 필요
사업 자체에 대한 출연의 근거 및 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의 근거 모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하게 출연의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비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 국방부의 「군사연구활동지원 사업」과 「취업활동지원 사업」은 「군인복지기급법」상 출연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집행률, 집행잔액 등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 필요
출연사업은 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집행률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과제기관과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등으로 출연대상기관의 실집행률은 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제기간 설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7월 이후에 시작되는 과제가 전체분석 대상 과제의 41%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10월 이후에 시작되는 과제가 17%를 차지했다.
예)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은 2009회계연도 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실집행률은 33.66%(회계연도 기준)에 불과함. 이는 기본계획이 2009년 6월에서야 수립됨에 따라 과제협약이 연말에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제 협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정 서류인 정부 결산보고서에 실집행률이 적시되도록 하거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결산정보를 통해 실집행 현황이 분기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연구개발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규율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예) 지식경제부의 「대국민홍보 사업」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입하는 반면,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규정을 최대한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정보에 대한 국회 접근성 강화 필요
2006년 10월「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기술료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제53조제5항)하고 있으나,2010년 5월 현재까지 보고의무가 이행된 바 없으며 보고 대상이 되는 기술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고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며, 보고 시기를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시점에 맞추고, 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을 수립케 하는 등 보고의무의 구속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로 수행되는 사업이 세출예산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2009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녹색기술대상의 경우 단년도 시범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수행될 사업이라면 세출예산사업으로 계상하여 국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료로 수행되는 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술료 사업의 내역을 국회 예산 심사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기술료 사업의 기간을 명시하며, 기술료 재원 고갈 이후의 재원확보방안을 사전에 명시토록 하는 등 시행령에 운영의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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