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야권 선거운동 차질

daum an 2010. 5. 24. 02:10

선관위, 다른 정당 후보 유세지원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야권 단일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게 된다. 또 단일화를 이룬 후보들의 다른 정당의 지원유세도 제한된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간 후보 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을 통해 "단일후보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88조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 간부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를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밖에 불법사항으로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독립된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과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후보자를 당선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했더라도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 등이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선관위는 '한나라당 선대위냐"며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인데 이를 제약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범 야권 단일화 후보들의 다른 정당 지원유세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한편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