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daum an 2010. 5. 24. 02:07

여, 정치적 이용 유감 VS 야, 국민이 심판할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 추모 문화제에 약 5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밤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주최 추모콘서트가 열리는 부산대학교를 연결해 이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주최측에 따르면 서울은 5만명(경찰 추산 3만명) 이상, 부산은 2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명숙·유시민·송영길 등 수도권 지역 야권 후보들을 비롯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 및 친노 인사들이 총집결해 노풍(盧風)을 일으켰다.
 
발언대에 오른 유시민 야 4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 보복이자 인격·명예 살인의 결과"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는 "한나라당 정권이 참여정부를 다시 심판하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도 있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산대학교 추모콘서트에서 "지금부터는 노 전 대통령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 두고, 그분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로 유명한 배우 문성근씨도 또다시 연단에 올라 "고인은 지역감정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지역 대결 구도를 없애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바뀐 것은 없고 한반도 평화는 물건너 갔다"며 "우리가 그의 꿈을 되살려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에선 노 전 대통령의 추모영상이 상영돼 추모객들의 감동을 자아냈으며 부대행사로 노 전 대통령 추모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행사장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 관련 서적 및 기념품을 판매하기도.
 
<봉화마을 추도식 엄수>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박석묘역 옆 공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이 엄수됐다.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됐다. 식장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과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보가 함께했다.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김정길, 등 친노 후보들도 대거 참석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봉하마을 입구에서 교통이 통제되자, 마을 외곽부터 비를 맞으며 걸어 행사장까지 들어 오는 등 주최측은 모두 3만명 이상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제동씨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은 추모 동영상 상영, 추도시 낭송, 추도사, 추모곡 연주, 유족인사, 박석묘역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49재를 올렸던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선 오전 11시부터 추모 법회가 열렸다. 마을 입구와 묘역 주변, 정토원 등에는 시민들의 추모글이 노란색 연등으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선 분향소가 차려졌고 덕수궁 돌담길에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사진이 전시됐으며, 대한문 인근 은행나무에는 노란색 풍선들로 가득찼다.
시민추모 모임은 이틀간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오후 5시 현재 1만200명(경찰 추산 4천4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야 선거전 대립각>
치열한 선거전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은 여야 정치권은 선거전에 영향을 고려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이용 말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선거로 심판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우선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자,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 책임있는 정치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견제했다.
 
이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방선거에 끌어들여서 득표전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소탈한 서민 대통령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라며 노풍을 최대한 끌어 올렸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로 말할 것이라며 '노풍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지 1년이 됐지만,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전했다.
 
친노인사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고인이 남긴 뜻인 '아무도 무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숭고한 뜻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해 노 전 대통령을 욕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친노 심판 운운은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노 전 대통령을 만들었 듯이 오늘 이날의 국민들의 눈물은 그 오만한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맞받았다.
 
<노풍, 북풍...선거에 별 영향없다>
쿠기뉴스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접전지 6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여파(북풍)를 묻는 질문에 41.1%가 ‘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여당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0.6%, ‘야당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10.0%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효과의 영향(노풍)을 묻는 질문에서도 ‘별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45.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야당에 유리하다’는 반응이 30.2%, ‘여당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8.5%였다.
 
쿠기뉴스와 GH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조사는 결과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장기화돼 가는 국면이라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문제에 연결시키지 않고 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기보다 ‘추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북풍과 진보진영의 노풍이 비슷하게 차단효과를 가져왔다고 풀이된다.
한편 노풍의 경우 경기(39.4%) 충북(39.4%) 경남(37.7%)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경남지역의 경우 박빙의 접전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이달곤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후보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법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들어 김두관 후보의 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협약서의 명시한 "공동지방정부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구현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아직 남아 있는 것.
 
이 부분은 실제로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구형 150만원을 확정했다. 울산지법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대법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건교부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재판부는 "TV토론회는 공익성이 강한 매체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달곤 후보가 제시한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구현하겠다'과 '만들겠다'의 의미 해석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