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김석기43회 명문고의 이름으로 동문의힘이 승리!!” “동문님, 오늘/내일 43회 김석기동문 경선여론조사진행 ‘김석기 선택’”라는 문자메시지 마고총동창회 명의로 작성 불특정 다수 발송 31일 취재결과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이날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마산고 총동창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임에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 오전 창원 마산 합포구 소재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김석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