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서장 채주옥)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관련 비위수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이○○, 50세)는 2004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소재 낙동강 하천부지에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허위 경작확인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영농손실보상금 2,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단보도에서 폭행 등 금품빼앗겨 (0) | 2010.02.23 |
---|---|
군민과의 대화, ‘알맹이는 없고.......’ (0) | 2010.02.17 |
사정기관, '친박계' 전방위 내사...속내는? (0) | 2010.02.17 |
F1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종문 취임 (0) | 2010.02.08 |
'4대강' 허위보상금 수령자 첫 적발 (0) | 201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