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몰카”범죄, 5년 사이 2.5배 증가

daum an 2009. 10. 1. 11:08

촬영소리 마져 제거하는 새로운 기술이 몰카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디지털카메라 보다 해상도가 높은 휴대폰카메라 사용이 일상화,보편화,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카메라를 이용해 도촬(도둑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이 7월27일 경찰청으로 제출받는 「최근 5년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현황」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2004년 231건에서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으로 5년사이 2.5배 증가했으며, 총 발생건수는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이 검거된 건수는 2,108건으로 검거율이 94.7%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건수 및 검거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발생건수

231

337

523

558

576

2,225

범인 검거건수

217

322

504

531

534

2,108


장소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몰카범죄 총 2,225건 중 지하철이 326건(14.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숙박업소 및 목욕탕이 274건(12.3%), 길거리가 223건(1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 장소별 발생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231

337

523

558

576

2,225

지 하 철

12

42

101

109

62

326(14.6%)

숙박업소, 목욕탕

49

45

62

54

64

274(12.3%)

노 상

21

37

55

60

50

223(10%)

단독주택

23

40

54

31

55

203(9.1%)

아파트,연립다세대

20

35

41

36

45

177(7.9%)

상 점

19

15

18

29

21

102(4.6%)

역대합실

8

9

23

15

21

76(3.4%)

기타교통수단

4

6

12

13

8

43(1.9%)

유흥접객업소

4

8

6

7

8

33(1.5%)

학 교

4

3

6

7

10

30(1.3%)

유 원 지

2

1

7

2

8

20(0.9%)

사무실

1

1

9

1

4

16(0.7%)

의료기관

1

3

2

6

3

15(0.7%)

흥 행 장

5

1

1

1

2

10(0.4%)

금융기관

 

1

2

1

5

9(0.4%)

고속도로

1

 

1

1

3

6(0.3%)

공 지

1

1

 

1

3

6(0.3%)

시장,노점

 

 

 

1

1

2(0.1%)

공사장,광산

 

 

1

 

1

2(0.1%)

창 고

 

1

 

 

1

2(0.1%)

종교기관

 

 

1

 

1

2(0.1%)

기 타

56

88

121

183

208

656(29.4%)


또 단독주택 203건(9.1%)과 아파트,연립다세대 177건(7.9%) 등 주택에서 발생한 건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주택에서의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점 102건(4.6%), 역대합실 76건(3.4%)에서도 몰카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 가해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해자 2,088명(가해자 한명이 중복위반한 경우가 있어 발생건수와 다를 수 있음) 중 직장인이 792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266명(12.7%)이었으며, 직장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 등 기타 분류가 939명(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 직업별 현황 >

 

구 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자

기타

’04년

186

69(37.1%)

8(4.3%)

 

25(13.4%)

84(45.2%)

’05년

311

113(36.3%)

8(2.6%)

2(0.6%)

54(17.4%)

134(43.1%)

’06년

490

195(39.8%)

17(3.5%)

4(0.8%)

66(13.5%)

208(42.4%)

’07년

563

219(38.9%)

17(3.0%)

6(1.1%)

56(9.9%)

265(47.1%)

’08년

538

196(36.4%)

26(4.8%)

3(0.65)

65(12.1%)

248(46.1%)

2,088

792(37.9%)

76(3.6%)

15(0.7%)

266(12.7%)

939(45.0%)


또, 전문직이 76명(3.6%)이었으며, 공무원도 15명(0.7%)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최근들어 의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전문직의 몰카 범죄 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발생 전문직 세부 직업 >

구 분

의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기타

전문직

’04년

8

2

1

1

-

-

4

’05년

8

2

1

-

1

1

3

’06년

17

-

2

3

-

4

8

’07년

17

2

-

2

-

3

10

’08년

26

1

-

4

3

3

15


가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세가 887명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31~40세가 614명(29.4%), 41~50세가 266명(12.7%), 14~19세가 203명(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14~19세와 20~30세 등 젊은층 가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1~40세와 41~50세의 중장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1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2004년 1건, 2005년도 3건, 2006년 1건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노인층의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 연령별 검거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총 계

186

311

490

563

538

2,088

14세미만

 

 

2(0.4%)

5(0.9%)

1(0.2%)

8(0.4%)

14-19세

12(6.5%)

17(5.5%)

43(8.8%)

71(12.6%)

60(11.2%)

203(9.7%)

20-30세

83(44.6%)

136(43.7%)

209(42.7%)

237(42.1%)

222(41.3%)

887(42.5%)

31-40세

57(30.6%)

83(26.7%)

152(31.0%)

160(28.4%)

162(30.1%)

614(29.4%)

41-50세

24(12.9)

53(17.0%)

64(13.1%)

60(10.7%)

65(12.1%)

266(12.7%)

51-60세

7(3.8%)

12(3.9%)

14(2.9%)

21(3.7%)

17(3.2%)

71(3.4%)

61세 이상

1(0.5%)

3(1.0%)

1(0.2%)

5(0.9%)

5(0.9%)

15(0.7%)

미 상

2(1.1%)

4(1.3%)

5(1.0%)

4(0.7%)

6(1.1%)

21(1.0%)


이와 관련해 안홍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최근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들 몰카가 인터넷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의원은 “특히, 2004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카메라 달린 휴대폰을 통한 ‘도촬’이 일상 문화로까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 발달과 함께 범죄의 방법도 같이 발달하기 마련이고,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기기의 보급으로 범죄가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카메라의 촬영음은 촬영중임을 알 수 있게 꼭 소리를 나게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사실과 달리 어느 곳에서도 촬영음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최근 휴대폰카메라의 촬영음을 무음으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의무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한 ‘몰카’의 범죄이용은 더욱 용이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또 “휴대폰 촬영음의 크기 및 종류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한 휴대폰 촬영음의 크기에 관한 표준으로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권장사항으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휴대폰카메라의 촬영음 조작은 앞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더욱 급증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반면, 무음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리 없이 벌어져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희박해 상습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휴대폰카메라 촬영음의 크기에 대한 표준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중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은밀하게 벌어지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6.10.27>

[본조신설 1998.12.28]

 

[별표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 단체 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 단체 표준

1. 목 적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 내장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촬영시 촬영을 크기에 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촬영음에 관한 규격을 통해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내장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남용 및 부정적인 수단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촬영음 종류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촬영음은 촬영중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이를테면 ‘찰칵’ ‘하나․둘․셋’ 등이어야 한다.

3. 요구조건

1). 에키켓 모드(매너모드)에서도 촬영시 60dBA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2). 동영상 촬영시에는 60dBA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시작과 끝네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별표3] 단말기의 벨소리/문자음/카메라 무음 패치가 가능한 튜너 프로그램

출처 :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모임, 마이미츠

- http://www.mymits.net/zb/lecture/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