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상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 몫”

daum an 2009. 7. 31. 00:14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 몫”
임혜원 판사 “성매매 시킨 업주 불법성이 성매매 여성보다 커”

 

김진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난 딸아이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노모의 병원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중 전주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S(35)씨를 만나게 됐다.
 
당시 S씨는 A씨가 자신의 다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의 노모 병원비 등으로 750만원을 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A씨는 S씨의 티켓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게 됐다.
 
그런데 S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화대를 받아오면 자신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화대는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매매를 했으며, 화대는 무려 3800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화대가 문제였다. A씨는 화대수입 3800만원 중 절반인 19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S씨는 A씨가 일을 해 오는 동안 2474만원을 지급해 결국 화대 수입 19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오히려 574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최근 A씨가 다방업주 S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화대 수입 3800만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17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므로 1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화대를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피고는 여러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성매매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결근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방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선불금 채무를 늘어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 수입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원고는 병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피고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를 이르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 “이 같이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화대 분배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커 원고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 화대수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