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행세‘허경영’18개월형기 마치고 출소 |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설 등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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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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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주장한 허씨는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며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었다. 하지만 허씨는 주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허씨는 2001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제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 축하 파티에 초청돼 부시 대통령을 만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유엔사무총장후보였다는 선고공보를 배포했으며, 또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는 등 대기업 회장들과 친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씨는 1969년부터 약 1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정책보좌역을 역임했고, 당시 박 대통령의 큰딸인 박근혜 씨와 수 차례 혼담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결과 허씨는 약 10만표 정도를 얻으며 선전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허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철창에서 복역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특히 허씨의 범행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관해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고, 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희화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품게 해 선거정치문화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허씨는 출소 후 케이블 방송과 협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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