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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이전 실시 협약체결

daum an 2009. 7. 31. 00:09

국립마산병원 이전 실시 협약체결
황철곤 마산시장 , 박승규 국립마산병원장협약서 서명

 

 

 

▲ 가운데전재희보건복지부장관.황철곤 마산시장,박승규국립마산병원장,안홍준,이주영국회의원 ,노판식마산시의회의장

마산시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국립마산병원이전을 지난23일 보건복지부에서체결

마산항 개발과 해양도시 건설사업의 중심지에 위치해 마산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립마산병원 이전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마산시와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23일  서울 복지 가족부에서 황철곤 시장과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 노판식 시의회장 등 마산시 관계자와 전재회 장관과 박승규 국립마산병원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및 마산 가포 뒷산지구 개발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황철곤 마산시장과 박승규 국립마산병원장은 사업의 추진방식,중로1~1호선 도로개설, 가포뒷산지구개발,관리재산의 처분, 토지 등의 보상, 손해배상의 책임과 의무, 의견조정 및 효력발생 등이 명시 된 협약서에 서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체결된 실시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국립마산병원이 병원 재건축 사업을 전액 국고사업으로 진행하고 마산시는  가포뒷산지구 개발을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로 1~1호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립마산병원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직선화하는 중로1~1호선 도로개설사업의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재산처분분과 관련해서는 중로1~1호선 도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라 병원 재건축 부지와 가포뒷산지구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마산시와 국립마산병원이 상호협력하여 그 구획을 정하기로 했으며 ,관리재산 중 가포뒷산지구에 포함되는 국립마산병원의 재산에 대한 지분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실시협약체결로 국립마산병원 이전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중기재정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 준공은 2014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마산시에서는 중로1~1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과 가포뒷산지구개발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 가포동 514번지 일대 약 50만9000m2부지에 들어서 있는 현 국립마산병원 응 현 위치 맞은편인 가포동 512-1번지 일대 11만m2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2 억원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립마산병원 이전 부지 와 가포동 산 1-5번지 일원의 보건복지부소유의  13만400m2와 사유지 24만600여m2 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부족한 도시 용지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마산중심권의 부도심 기능을  수행케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1946년  개원 이후 시설노후와 공간협소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립마산병원은  시설 현대화로 의료 환경 및 서비스의 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산시민들도 현 국립마산병원 부지를 마산항 개발과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