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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채석장 부실 복구지 일제조사

daum an 2009. 6. 22. 23:41

산림청, 채석장 부실 복구지 일제조사

 

 

 

산림청은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곳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21곳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시킨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단·방치지 외에 정상적인 복구지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실복구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후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석장 부실복구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 ‘복구감리제도’를 신규 도입하도록 현재 ‘산지관리법’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