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계 뜨거운 감자..개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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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기자 /독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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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서 이미 이들 사항에 대해서 명문화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그동안 3차례 유예하기도 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해 노동계의 반발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한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 노동계 전문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적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그간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던 정책 중에 하나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친좌파성향 정권에서는 그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기업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강력하게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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