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발생해역 진해, 거제해역으로 확산 |
초과해역 진주담치 취식금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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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진해, 거제 동부해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패류독소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4월 13일 부터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마산 덕동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데 이어 마산시, 고성군, 진해시해역 등 7개소 조사지점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83~549㎍/100g이 검출되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13일부터 기준치 초과지역에 대해 마산시 덕동 ~ 구산면 난포리 ~ 고성 동해면 내산리 지선을 있는 해역과 진해시 명동지선 해역에 대하여 패류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등 어업인 지도와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경남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패류독이 발생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원산지 확인 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이 이 기간동안 바닷가 자연산 홍합(진주담치), 고둥 등을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봄철 바다온도가 상승기에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바다수온이 18℃에 이르는 5월말경~6월초순경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경남우리신문 기획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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