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제2의 화왕산 참사우려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

daum an 2009. 3. 27. 17:19

화왕산 참사로 아물지 않은 상처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안전" 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오로지 상업 목적의 2009 경남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27일 오전에 찾았다.

 

 

"대한민국의 희망, 경상남도의 미래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주최로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알리고 임산부와 유아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촉진하는 박람회라 하지만 그 속에는 상술 뿐 안전은 없었다.
주제와 너무 다르게 느껴진 2009 경남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

 

                                                   2009 경남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  입장 하기전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2009 경남출산유아교육박람회 입장 하기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또한 보험 상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9 경남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 전시관 입구와 내부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고 있다.                           

임산부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박람회를 참여 하기 위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등록작성대 위에는 생명보험 홍보 책자들이 자리를 차지 하였고 신청서 내용에는 출산예정일
및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재 하겠금 표시가 되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다.
이제 개인 신상정보를 넘어 태어날 아기의 기본정보 까지 꼭 필요한 요소 일까?
또한,임산부와 새내기 주부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전시장을 가려면 비좁은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을 주었다.

 

한 시민은 "볼 것도 배울것도 많았지만,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자식들의 보험설계 및 카드 신청시 아이들 장난감을 준다고 고객을 현혹 시키고 호객 행위를 하겠금 자리를 제공" 했다는것이 가장 불만 스럽다.라고 전했다.

 

 

 

보험의 호객 행위로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으며 카드발급 회원가입시 무료증정 으로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동선 확보가 작아 통행이 불편한곳은 한적 하다 못해 썰렁 하였고 그나마 동선확보가 된곳은 분주하여 임산부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전시관 입점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호객 행위및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으며,
카드사 직원은 카드발급 회원가입시 무료증정 으로 장난감을 사은품으로 제공 한다며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임산부와 유모차를 밀며 관람하는 사람들  통행에 있어 동선 확보가  너무 작았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화재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었다.

 

박람회를 개최하기위해서 소화전을 파티션으로 막아 두었다

 

 

 소화기 상태역시 충전이 되어야만 쓸수 있는 소화기를 그대로 비취해 두었고,

 소화기 안전 점검표는 형식에 맞추기 위한 눈 속임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전시장의 안전수칙도 무시한채 홍보용 버스 3대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홍보를 하고 있었다.관람객의 안전은 없었다.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파티션으로 막아 두었다. 어떻게 받아 들여야 이해 할수가 있겠는가?
소화전을 파티션으로 가려 가면서 까지 박람회 부스 제공을  위해서 안전을 버려야 했던 것인가?
만약 화재시 효율적인 초기 진압이 어렵게 된다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 될 것이다.
또한 소화기 상태역시 충전해야만  쓸수 있는 소화기를 그대로 비취해 두었고,
소화기 안전 점검표는 형식에 맞추기 위한 눈 속임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전시장의 안전수칙도 무시한채 홍보용 버스 3대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홍보를 하고 있었다.관람객의 안전은 없었고

전시장 안전 수칙도 수칙일뿐 아무런 제제가 없었던것이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의 실상 인것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등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다면 방화 관리자의 업무 태만과 관할 소방서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상 되며,제2의 화왕산 참사가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안전 불감증'은 없어져야 할  큰 문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