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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행각 잇따라 주의당부"

daum an 2009. 3. 18. 20:45

"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행각 잇따라 주의당부"
- 소방공무원 사칭, 불량정비는 안전에도 위협 -

 

 

 

▲ 마산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이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행각 잇따라 주의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

소방(消防)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불이다. 이 불(火)에 대한 대표적인 연관 소방시설은 단연 소화기이다.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산지역에서는 이런 소방의 상징성을 불법영업의 도구로 삼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려는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마산소방서(서장 전종성)에 따르면 소화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점포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방점검을 가장해 적발 및 과태료부과 등 소방법령을 내세워 소화기의 분말약제를 충약 해야 한다고 속여 수거한 소화기를 간단한 도색만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마산 창동의 어느 PC방과 일반음식점에 소방점검을 나왔다는 40대 남성이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며 소화기 강매를 요구하는가 하면 합성동의 한 노래방에서는 비치된 소화기의 분말약제가 굳었다며 다시 충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피해 직전에 119로 제보하여 사전단속이 되고 있지만 무검정품 사용 및 불량정비 시에는 경비 부담은 물론이고 소방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방행정으로 오인하는 경우 소방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공신력마저 떨어뜨리게 된다.

한편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은"소화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충약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축압식 소화기로 눈금이 녹색(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며, 소화약제는 흔들어 보거나 기울여서 소리로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나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사례의 발생즉시 국번 없이 119 또는 112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