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편, 이젠 옛말! |
- 도민의 권리침해 행정심판에서 해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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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조윤명 행정부지사)가 올 한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는가를 적극적으로 심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264건의 행정심판청구 중에서 도민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인용)이 111건(42%)으로, 이는 행정심판이 단순히 소송 이전의 간이심사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권익구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작동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도는 실효성 있는 주요 심판으로 ,이전에는 행정이 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법적 절차나 근거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여 왔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고시 등 행정조치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히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반영하여 생계형 업소의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감 재결을 내리는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준 사례 등을 들고 있다. 또, 2006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소송으로 진행 된 사건 243건 중 승소한 사건은 20건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신뢰성이 높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며, 행정심판법상 최대 90일 이내 재결하도록 되어있는 재결기간을 매월 1회 이상 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평균 5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도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행정심판 모범 재결례집을 2년 만에 발간 전 시군에 보급하여 처분청 업무의 지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심판결과 도출된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을 처분청인 시군에 전파하고 올 한 해 공무원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 800명을 교육 사전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도 이종구 법무담당관은 “행정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저지르는 실수는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되고 있다. 다만 최근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이 약 60건에 달하는 등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동으로 책임질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도시자 소속하에 독립된 기관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 권위 있고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남도내 시군의 처분을 심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에서 행정심판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법무담당관실(☎055-211-2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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