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내 제한속도 줄이겠다?
나홀로 출퇴근 자가용이 70%인 창원시가 나홀로 차량에 불이익 주겠다는 등 자전거 위주의 밀어 붙이기 정책으로 나홀로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창원은 전국 최초로 30만 인구가 사는 계획도시로 건설되었으나 인구 50만을 훌쩍 넘어 고밀집화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심화되는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환경수도 창원’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공영자전거 정책’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대기오염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통행을 줄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해결해보자는 정책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자전거 위주의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달 30일 창원시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자전거 정책에 따른 법령과 제도 개정 문제를 놓고 한 회의에서 창원시는 “자전거 특별시 도약을 위해 나 홀로 운행 자가용 차량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자전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창원시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60㎞와 70㎞에서 50㎞와 6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다른 교통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만의 교통 정책은 자칫 자전거로 인해 교통이 막힐 경우 차량의 공회전 증가로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유류비가 늘어나는 등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 측은 “창원시내 대부분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70㎞ 이상에 달한다”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창원시는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제한속도를 줄인다는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운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창원공단에서 근무하는 나홀로 차량 운전자 김영희(32)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나홀로 차량에 불이익을 주겠다니 말도 안되는 처사다”며 “자가용을 이용해도 먼 거리를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얘기냐”며 “그럼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개인택시 운전자 임종갑(52)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해 너무 운전자들을 힘들게 한다”며 “바쁜 현대인에게 속도제한이나 불이익 같은 제제는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창원공단의 화물을 운송하는 한 트럭 운전자는 “속도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봤느냐”며 “기업하기 힘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창원시의 목표냐”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