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시사우리신문]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며"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고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저격하면서"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게재했다. 다음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의(미리 누워버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