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가 본 의원에게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