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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비수도권 인구 50만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타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우리신문]김영선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인구 50만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타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도로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라며"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

정치 세상 2023.11.24

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한날 한시 '결심과 선고'

23일 검찰 구형 5분후 같은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성 군수 심리적 부담 길면 군정 차질 우려 배려한 듯 [경남우리신문]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확히 5분 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

정치 세상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