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눈치 무서워 4년 전에도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임대 지금과 같은 현재 진행형 [경남우리신문]본지는 지난 2017년 03월 28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경화시장상인회‘ 불법천지’ 묵인하는 창원시와 진해구청은 ‘직무유기’"라는 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당시 경화시장 임대관련해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은 “점포는 55년도에 국유지에 대해 진해시로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점포 재계약과 관련해 3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시 계약해지를 진행 할 것이다”며“점포 사용공고를 통해 입점계약을 할 예정이다. 점포 당 1년에 150,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전 전세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지난해 11월 1일 본지는 [단독]진해경화시장상가 불법임대사업...부당이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