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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시사우리신문]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

뉴스 세상 2021.11.03

창원시 공유재산인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 부당이익에 눈 감고 있는 창원시와 진해구청

은밀한 거래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과 지역구 의원들 점포 1개소 당 1년 7백~5백만원 이상 고수익 올려 지역구 의원들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에 왜 ‘침묵’하는가? [시사우리신문]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상가는 시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장 사용자는 주소변경,시장사용권상속,시장재산 망실 또는 훼손,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재임대로 인한 부당이익..

뉴스 세상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