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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DR시장으로원전4개안지어도된다던산업부, 실체는주먹구구운용으로탈원전명분쌓기용으로전락

daum an 2018. 10. 15. 18:00

전력 피크 대응에 발전소 건설보다 효과적이라며 산업부가 홍보하는 DR(수요자원거래제도)*이 실제 운용에서는 ‘이행률 하락, 불량사업자 방치, 과도한 기본정산금’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DR 시장 평균 이행률은 2017년 79.3%, 2018년 81.1%로 기존의 111%(2014년), 94.1%(2016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률은 정부의 감축 요청량 대비 실제 감축량을 의미한다. 

 

또한 감축요청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도 증가하고 있었다. DR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부과된 총 위약금 299억 원 중 258억 원(전체의 86.3%)이 탈원전 정책 이후인 2017년과 2018년에 부과되었다.  

 

정부의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취해지는 DR사업자의 거래제한 조치도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총 22건의 전력거래제한 조치 중 20건이 2017년(3건)과 2018년(17건) 탈원전 정책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발전소 위주의 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DR(수요자원거래시장)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18년 1월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라며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3.4GW의 수요자원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원전 가동을 줄인 채 피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DR 발동이 잦아지면서 업계의 발발이 확대돼 그 실효성을 잃고 수급위기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DR 시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2016년 DR사업자 등록시 전력량데이터를 조작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수령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M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15일의 거래정지 징계만을 내렸을 뿐, DR 사업자로 계속 활동하도록 했다. 사실상 등록시험에 탈락한 사업자를 계속 시장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전력감축이 없어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지급(기본정산금)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전체 지급금액의 91%(2017년 탈원전 정책 이후 기준으로는 93%)인 4,913억 원에 달했다.  

 

잦은 DR 감축 지시에 따른 기업 불만이 커지자, 발동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총 10차례의 유례없는 DR 감축 지시를 내리며 기업의 반발이 커졌던 2018년 2월, DR 발동요건을 종전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및 최대부하 초과 시, 전력수급계획상 목표수요 초과 시’에서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 시’로 수정하였다. 실시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하고, 목표수요도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높은 동하계전력수급대책을 기준으로 하여, DR 발동의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 5월 ‘동하계 전력수급대책 상 목표수요 초과 시’에 ‘예비력 수준을 고려’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DR 발동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폭염기에 최대전력수요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치를 15회나 초과하였음에도 DR을 발동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DR이 실효성은 떨이지고 DR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 M사처럼 등록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거래제한을 당해도 등록시험만 통과하면, 다음해에 다시 등록이 가능한 상태에서 DR 감축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본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약금도 기본정산금 내에서만 부과토록 규정되어, DR 사업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는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DR 시장 규모가 원전의 3-4개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상은 기업 괴롭히며 공장 멈추다가 자라 안되니 한전 돈으로 어르고 달래는 꼴”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DR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탈원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왜곡된 DR 시장 운용을 대폭 수정하여, 싸고 질 좋은 원전 가동률을 높여 DR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한전 적자도 개선해야 한다.” 밝혔다.


 [참고 자료]

*DR(수요자원거래제도):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정산금)으로 보장받는 제도/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에 특정시간 대에 감축 지시를 하면, 기업은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해야 함 


*거래제한조치:전력거래제한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전력거래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