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모씨에게 가격당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김모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러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출입을 통제당해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며 단체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또 다른 폭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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