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장 어판장을 중심으로 채소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날 불법점용한 노점상들 중 생선 및 어패류 노점상 60여개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면서 발생되는 생선세척 핏물과 오물들이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로 해양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 노점상에서 버린 오폐수는 도심하천 (경화3가천)을 따라 진해만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나몰라식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선과 닭 어패류에서 나오는 핏물과 오물들이 그대로 진해만으로 흐르고 있다.
병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464명의 주민들은 “생선핏물세척과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시설이 완비된 어판장으로 이전을 요구했으나 현 상인회장과 3명이 거부하고 있다”며“이들은 최초 점포를 임대한 사용자로부터 불법으로 재임대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해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혀를 찼다.
해양환경오염 방지 대책 사항과 생선 및 어패류 등의 심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이전 요구가 절실하지만 거절 당하고 민원해결중재역활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담은 “점포는 55년도에 국유지에 대해 진해시로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점포 재계약과 관련해 3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시 계약해지를 진행 할 것이다”며“점포 사용공고를 통해 입점계약을 할 예정이다. 점포 당 1년에 150,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전 전세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경화장이 커지면서 주차장까지 불법점용에 대해 “5년 전부터 인도 불법노점을 단속했고 많이 완화 됐다. 불법노점상을 정리 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계도 하겠다”고 말했다.
상인회 임원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50~60명의 노점들이 있는 것 같다.상설시장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 노점 5일장이라 보니 굉장히 어렵다. 회장임기 중 하려하다 말았다. 솔직히 정리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화시장이 들어서면 매번 반복되는 해양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진해만으로 흐르고 있다.
상인회장은 “음식 쓰레기통이 126여개가 배치됐다. 생선머리는 사료공장에서 자기들이 상인회에 금전적으로 주는 것도 없고 무료로 수거해 간다”며“우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어패류는 마대포대에 밀봉해서 수거해 간다. 기자니깐 직접 장날 와 서 취재해 보라”고 부인했다.
아케이드 빈 공간 활용해 대해 상인회 회장은 “민원 받아서 왔나. 민원내용을 한번 보자.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며“너무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4개월째 감기 걸리지도 않는데 몸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하면서“전화가 와서 현실성이 되니 마니 되는 일이 있지”라며“60년이 넘은 시장을 가지고 3개월 만에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차츰차츰 수정해 가야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상인회원이 700여명이 넘는데 마찰이 생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점상들로 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상인회 관계자
그러면서,“어판장에 관해 들리는 이야기가 활어 판매하는 사람이 영업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소리다. 거기에 상업을 하려고 들어왔다 안 되서 나가고 테이블 장사를 한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며“B동에도 지난번 행정감사를 받아 청소를 해놨다.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리를 만들고 장사를 하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기자도 행정도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경화장이 외형적으로 확장되면서 공영주차장까지 노점상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상인회장은 “진해구 인증시장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구역 내에서만 한다.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네 할머니들이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는 것이다”며“동네 할머니들이 오갈 때가 없고 해서 먹고 살겠금 배려 한 것이다. 제거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 장날 와보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들어와 주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우리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판공비도 없다. 상인회 운영은 2007년 3월 상인회가 정식출범 하면서 상가점포를 가진 회원은 5,000원 노점상은 3,000원 그 당시 회비를 몇 개월 걷어 일정 금액이 됐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며“55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비 명목으로 운영비로 사용한다. 상가점포를 가진 회원이 물품을 노점으로 내지 않으면 청소비를 내지 않는다. 조장들이 있어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고 있다. 민원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창원시 시유지가 전전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와 창원시진해구가 오폐수 방류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것,공영주차장이 장날 불법노점상에 의해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방치,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방차로와 응급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장날을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조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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