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즉 증거불충분으로 자신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다고 선수를 친 것이다.
홍 지사는 1일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가 8시 30분경 공보실 관계자를 통해 기자들 메일로 보낸 추가 답변에서 "성 회장은 자살직전 앙심에 찬 흥분상태에서 메모를 작성,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뷰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수 없으며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홍 지사는 이 멘트를 준비했으나 그냥 집무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공보실을 통해 추가 워딩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홍 지사의 견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필요성과 신영성의 정황적 보장을 이유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신상태란?]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로 증거능력이없는 전문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특신상태는 영미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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