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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생체 군예산 운영비 엿장수 맘대로 식 운영

daum an 2014. 7. 29. 17:12

시사우리신문 계열사인 새창녕신문은 제14호 3면에 ‘창녕군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엉망’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지도자가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료레슨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창녕생체가 이 지도자에게 한 달치 급여와 활동보조비 전액을 지급해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녕생체는 지난달 25일, 6월 한 달동안 매주 3일(월,수,금요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주민센터에서 유료레슨을 해온 김 모 지도자에게 6월치 급여 200만원과 활동보조비 20만원을 지급했다.
 
김 모 지도자는 주3일 오전동안 창원시에 레슨을 갔는데도 근무일지엔 ‘내근’또는 ‘체육관 지도’등으로 관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한 것이 본지 취재로 밝혀져 보도가 되었음에도 급여는 물론 활동보조비까지 전액 지급한 것은 취업규정을 어긴 것으로 타 지도자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지도자들은 “회장과 사무국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에겐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는 데도 급여는 물론 활동보조비까지 친절하게 주면서 우리에겐 잘하는 지 뒤를 캐고 다닌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 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본지 보도 직후, 새벽에 레슨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 감시를 했는 가 하면, 일부 지도자에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 지’밝힐 것을 강요하면서 ‘그 누구’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시켰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박 사무국장은 “김 모 지도자의 경우, 6월초에 사직서를 그달 30일자로 제출했으며, 연차를 찾아 먹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박 국장의 이 해명 역시 석연찮은 면이 발견되었다. 연차를 사용했으면 당당히 근무일지에 ‘연차 휴가’라고 기록할 것이지, ‘내근’, ‘체육관 지도’라고 왜 허위로 기록했을 까. 김 모 지도자의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확인차 박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
 
창녕군은 생활체육회에 인건비 3억4천여만원과 운영비 4천만원을 도합 4억원가량을 매년지원하고 있으면서, 이처럼 누구에겐 엄격하고 누구에겐 관대한 식의 근태관리로 창녕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