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법 국회 법사위 통과

daum an 2014. 4. 28. 15:47

중금속 함유 장난감과 어린이 옷, 유해물질 함유 물티슈 등 어린이 제품과 용품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기본적인 안전요건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현황)제품 융·복합화, 유통시장 다변화로 불량·불법 제품 지속 증가 추세
 
ㅇ 안전사고는 ‘09년 이후 연평균 14% 증가, 시판품 조사 불량률도 줄어들고 있지 않음
 
* 제품안전사고 현황(건) : (’09)12,438 → (’10)14,817 → (’11)16,139 (연평균 14%↑)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교통 및 익사사고로 인한 어린이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독․질식․화재 등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어린이 위해사례 접수(건) : (’09)11,438→(’10)15,006→(’11)20,733(연평균35%↑)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함에 따라 불법제품의 사각지대로 대두
 
*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조) : (’07)20 → (’09)27 → (’11)41
* ‵11년 62,958건의 모니터링 결과 46%(29,132건)가 불법제품
(출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3일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4월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특별법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제품으로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기본적인 유해물질을 비롯해서 작은 부품, 위해자석, 자속지수 등 최소한의 어린이제품으로서 준수해야하는 특별법에 따른 공통기준을 충족해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포괄적 사전관리 시행)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고 시중에 유통토록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완구 등 약 40개 품목군으로, 이외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사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 특별법 통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모든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포괄적 안전관리’가 시행되어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포괄적 사전관리 제도는 이미 유럽(EU)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자국 어린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시

안전인증(공장심사+제품검사)
* 대상제품 : 유모차 등 11개


안전인증(공장심사+제품검사)
* 대상제품 : 산업통상자원부(기표원) 지정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검사)
*대상제품 : 완구 등 17개

안전확인 (現, 자율안전확인신고)
* 대상제품 : 산업통상자원부(기표원) 지정

안전품질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 가구 등 1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現, 안전품질표시)
* 대상제품 :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외한 만13세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제조․수입․유통될 모든제품


 
 
(효율적 시장감시 이행) 불법제품 및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감독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불법제품 제조, 유통사업자에 대해 정부에 제조시설 및 사업장 출입을 통한 검사 및 조사권한이 부여되고,  유통시킨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 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 대행업자에게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산업부장관이 3년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제품안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 ▲어린이제품에 위해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사전 통보 및 협의, ▲불범제품의 제조․유통으로 신고가 들어온 자 등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 관련 각종 사고 정보 등을 수집․관리 하고, ▲제품사고발생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을 대폭 보완하도록 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제도,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을 장려하도록 하는 기업친화기업지정 등이 신설되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품안전기준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품공법」에 따라 공산품의 일부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최근 물티슈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한 관리개선이 도마 위에 올라있었다”며 “특별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어린이 안전사고예방과 어린이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