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안홍준의원, 2013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19대 국회 2년 연속 수상

daum an 2013. 12. 30. 13:53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난 10일까지 각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율 등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안홍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을 발표했다. 

 

▲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사무처에서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결률․회의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위원장 이병석 국회부의장)에서 선정한다. 이 때문에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손꼽힌다.  

안홍준 의원은 정기국회가 종료됐던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2013년 한해 동안 총 5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남도 국회의원 16명 중 최고 많은 법안 발의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경남도 국회의원의 2013년도 법안발의 현황을 보면 안홍준 의원 55건, 강기윤 의원 49건, 박성호 의원 22건, 김한표 의원 17건, 김성찬 의원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동안 제정법은 모두 3건이나 발의하여, 변화화는 사회 환경에 맞춰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올해 안홍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발의가 눈에 띄게 주목된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수립되고 어린이 안전보호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나눔활동의 확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나눔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했다.

국가가 나눔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눔활동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나눔활동 실천기업 인증 등을 통해 기업 등이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하며, ‘나눔의 날’과 ‘나눔문화주간’등을 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활동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안 외에도,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관계법 모두 3건을 발의했다.

또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함으로써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에 이어 무려 5번째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안홍준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입법활동”이라며, “민생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입법․정책개발에 매진하여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는 주로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건강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며, “향후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3년 발의 법안 (55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안전기본법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