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 직접행위자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당해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해당 사실의 기관평가 반영 요청, 성희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2013.2.27. 김제남의원, 2013.5.13. 길정우의원, 2013.8.2. 김태원의원, 2013.8.20. 김상훈의원, 2013.9.13. 강은희의원, 2013.9.16. 신경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11월 27일(수)에 발의된 것이다.
동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 뿐 아니라 사건 은폐 혹은 추가 피해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는 성희롱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분석을 통해 성희롱 방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되었으며,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외에도 성희롱 실태 파악을 통해 성희롱 방지정책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려는 등 정부의 의미 있는 노력이 꼭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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