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11.12)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 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 5,823억원, 부채는 3조 3,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에 이른다.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였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했다.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경옥 제2차관은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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